은행의 평가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40일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금법에는 암호화폐 사업자와 범위, 신고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등이 담겼다. 암호화폐 사업자의 대상은 암호화폐의 매도, 매수, 교환 등을 영업하는 업체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 석과 평가를 거쳐 실명인증 계좌를 받아야만 앞으로 입출금이 가능해 진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 기초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사업자들은 실명게좌를 받급받기 위해서는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보관할 것 △금융회사 등은 AML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할 것 등 총 5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업계는 “금융회사 AML 위험 평가에서 은행의 판단이 개입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은행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실명계좌를 확보한다고 해도 3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한다. 현재 은행에게 AML 평가를 받고 실명확인계좌를 사용하는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 전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은행의 허가를 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지난 2017년부터 추가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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