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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특금법,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OK'! ... 암호화폐 'NO'!

    • 김카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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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4 14:04
    • |
    • 수정 2020-11-04 14:04
특금법, 블록체인 기술 개발 도모해도 암호화폐 '안돼' ⓒTVCC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는 합법화하지 않은 채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만 독려하는 기존 기조를 확실히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도 국내에선 블록체인 기술 중심으로 사업하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은 국외법인을 통하는 방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금법 시행이 ‘암호화폐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암호화폐의 제도화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ICO(암호화폐 공개)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대로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했는데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기 과열 불법행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 입장에 따르고자 국내 블록체인 업체 상당수는 싱가포르, 몰타 등 해외에도 법인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정부가 육성하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사업만 진행하고, 해외에 재단 등을 세워 ICO를 진행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인 설립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싱가포르, 스위스 등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국부 유출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직 ICO 금지 원칙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향후 해당 원칙이 법적으로 조문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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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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