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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낸다” 70여억원 챙긴 일당, 징역 선고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7-17 16:10
    • |
    • 수정 2020-07-17 16:10

“1천달러 투자하면, 1,200~3,600달러 수익금 지급”

▲“AI가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낸다” 70여억원 챙긴 일당, 징역 선고

인공지능(AI)이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낸다며 7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일당 5명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9·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당 B씨(33·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C(52·여)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AI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해, 1천 달러를 투자하면 300회에 걸쳐 1,200~3,60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며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뿐만아니라 판매원을 모집해 매출을 올리면 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하위 판매원들을 더 모집하면 등급 수당을 더 받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의 형태를 보였다.

“현재까지 손해 본사람은 없다”며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2018년 1월부터 9개월간 총 94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68억여 원을 가로챘다.

A씨는 다단계 판매 회사의 지역 대표를, B씨는 전산 업무 담당을, 나머지 C씨 등 3명은 투자자 유치를 각각 맡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다단계 업체 국내 본사를 운영한 공범이 구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주된 역할을 했다”며 “B씨는 투자금 관리와 배당 등 전산 업무를 담당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추고 6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전히 암호화폐를 이용한 코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베이비 붐’ 세대를 겨냥한 다단계 코인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코인 사기의 대부분이 ‘진짜 암호화폐’가 아닌 이름만 가져다 사용하는 ‘가짜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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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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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7-20 16:12:51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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