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암호화폐에 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환경 변화 가운데 조세정책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새로운 경제적 실체인 가상자산에 대한 균형 있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암호화폐 과세 사례의 경우 채굴 등 암호화폐 취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매기고,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등 단계별로 과세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반면 국내는 암호화폐 과세방안이 없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예정처는 최근 암호화폐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현행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득 과세’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자본이득 과세는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넓은 개념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분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적용된 법리가 있어 제도적 저항감이 적다.
다만 실제 자본이득세가 암호화폐 과세에 적용되기 위해선 먼저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 금융상품으로 인정돼야 하고, 금융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합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과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보고서는 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환경 변화 가운데 조세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정처는 법에 명시된 대상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열거주의’에 의해 암호화폐 등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신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채굴, ICO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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