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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정부, 내년부터 비트코인 세금 걷는다 ... '세법개정안' 반영 검토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0-05-27 15:48
    • |
    • 수정 2020-05-27 15:48
韓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 부과 전망 ⓒTVCC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영향으로 개인 거래 내역 확보가 가능해져 과세 기반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인데요.

기재부는 "채굴, ICO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채굴·공개(ICO) 등으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부과세나 거래세는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증권거래세처럼 암호화폐 거래 손실이 났을 때도 과세하는 것은 아닌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세 형태는 양도? 기타? ⓒTVCC

관련 업계가 주목해온 '세금 형태'는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동산처럼 암호화폐 기준 시가를 산정하고 거래 내역을 확보해 과세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엔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은 사업 소득이나 배당·연금 등 기타소득과 합산해 연 1회 일괄 과세될 방침입니다.

다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개인간거래)로 거래를 하면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고 아이피 추적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많으면 행정비용이 커져 일일이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매수·매도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 2017년 암호화폐를 실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 탓에 과세하지 못했는데요.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국가들은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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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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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5-28 10:52:39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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