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中 디지털 위안화, 사용내역 추적 가능...공식 발표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6-11 13:34
    • |
    • 수정 2020-06-11 13:34

단, 일정 액수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실명 등록 必

▲中 디지털 위안화, 사용내역 추적 가능...공식 발표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추측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중국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창춘(穆長春)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장과의 문답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중국이 도입하려는 법정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DCEP)’가 중국 자국민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바꾼다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 과정에 있어서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 필요하다면 디지털 화폐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 소장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 지갑 거래 시 일정 액수 이하면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일정액 이상일 때는 반드시 실명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액 거래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무 소장은 “실명제를 통해 뇌물 및 돈세탁 사건 등에 대한 조사 및 자금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범죄 방지 사이의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 소장은 “비트코인 등 일부 암호화폐의 출현이 한 나라의 통화 주권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는 우선 목적은 화폐 주권과 법정 통화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미국 달러(USD)를 중심으로 한 경제 패권을 견제하며, 지난 2014년부터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대개 CBDC로 불리지만, 중국은 이를 DCEP라 명명했다.


관련 기사 : [블록체인투데이] 中 인민은행, 디지털 통화 DCEP 발행 전망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1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 jaeung
  • 2020-06-12 10:21:28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 1
  • 0
답글달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