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업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 논의에 나선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관 제2소회의실에서 ‘특정금융거래의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블록체인 기업 규제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블록체인 기업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에 대해 논의한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과 정대철 전 민주당고문과 유준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공청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블록체인 기업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블록체인 기업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 △중소거래소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국민 공감 등이다.
블록체인 관련 입법전문가인 신용우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암호화폐 발행 운용에 따른 금융통화정책상 대응방안 마련 등을 발표하고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부국장이 암호화폐사업(자)법과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진흥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한다.
이날 준비된 토론에는 한국블록체인학회 박수용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형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와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정창덕 송호대학교 총장, 변우희 맥스피아 ICT 대표, 정원근 익스트림 월드(Xtrm world) 회장, 홍영기 에이락 대표, 고도형 QRC BANK 대표, 이홍균 ESR홀딩스 회장 등이 나선다.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은 김병욱 의원 명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련 부서에 전달, 법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2020년 임시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 기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사회적으로 촉발시키기 위한 계기로써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금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가 관련 시스템 정비 등 기반 마련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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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