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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산업, 제도권 진입 ... 업계 시스템 정비 본격화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0-03-10 15:36
    • |
    • 수정 2020-03-10 15:36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국내 거래소 움직임은?! ⓒTVCC



최근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진입한 가운데 업계는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VASP)의 신고제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관련 시스템 정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산자산 사업자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영업이 허가됩니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AML 시스템 구축 등이 핵심 요건으로 꼽히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총 7곳으로, 이미 ISMS를 획득하고 있는 한빗코와 고팍스 등은 실명계좌 발급 조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두 거래소는 신규 실명게좌 발급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던 곳들로써, 은행들은 특금법 통과 전 규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대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외에는 실명계좌를 발급해 주지 않은 바 있습니다. 현재 핫빗코와 고팍스 등은 은행들이 기존 4대 거래소에 적용했던 실명계좌 발급 조건이 특금법 시행령에 명시된다면 실명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오비코리아는 ISMS 인증 획득 심사만을 남겨둔 상태로, 지난 2018년부터 ISMS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정보 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27001을 동시에 준비해왔으며, 지난해 10월에 ISO27001 인증을 먼저 획득한 상태입니다.

현재 4대 거래소들은 특금법 통과를 전후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코인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FATF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체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구축을 준비해 지난달 구축을 완료했다"라며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을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빗썸은 TF를 꾸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내 정책과 프로세스, 규정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빗썸은 지난주 신설된 금융 서비스실을 앞세워 전통 금융권과의 협업으로 금융 상품 출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의 일부로, 부실코인에 대한 정리도 함께 시행 중입니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은 지난해 말부터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시세조종이 우려되는 부실코인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며 거래소 투자환경 정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업비트 또한 부실코인에 대해 유일종목으로 지정하며 지난달에만 18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업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실명계좌 발급 조건이 담길 특금법 시행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에서 주요 내용을 위임한 시행령의 개정 과정이 업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업계의 조치와 이에 따른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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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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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3-11 18:13:39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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