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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호화폐 지갑 등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동결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6-02 15:55
    • |
    • 수정 2020-06-02 15:55

암호화폐 지갑·증권예탁금·주식 등 몰수보전

▲법원, 암호화폐 지갑 등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동결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범죄수익에 대해 동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최근 조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의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 18일 인용했다.

이에 검찰이 4개 업체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으며, 조씨의 범죄수익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등을 대상으로 몰수 및 부대보전했다.

이로써 조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 3,000만 원을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수익이 모두 묶인 것으로 확인됐다.

몰수·부대보전은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불법 수익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미리 처분하여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보전 절차로, 법원이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몰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수사당국은 조씨가 범죄수익금을 챙긴 암호화폐 지갑 10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는 등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 기사 : 조주빈 관련 ‘암호화폐 지갑’ 추가로 10개 나와...총 40여개

한편,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채팅방 ‘박사방’에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14개다.

‘원조 n번방’의 운영자로 알려진 문형욱(25, 갓갓)을 검거하면서 경남 거제시 공무원 천모(29)씨,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부따’ 강훈(24), 박사방 공범 3인방 중 하나인 ‘이기야’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피의자는 모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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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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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6-03 13:15:56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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