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진흥법 마련에 본격 나선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달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인지, 블록체인 관련 법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블록체인 진흥법(송희경의원, 이상민의원), 전자문서법(신용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권은희 의원) 등 블록체인 관련 법률안이 지난 20대 국회 회기 만료 후, 폐기됐다.
이에 NIPA는 제안요청서를 배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입찰공고를 냈다. 21대 국회 구성 이후 국회 입법을 위한 제·개정 수요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산업진흥법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안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면서 개정이 필요한 다른 법령에 대한 제안도 포함한다.
연구용역에 선정되면 블록체인 실무, 법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의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블록체인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 예산은 총사업비 1억 원이며,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다.
NIPA는 “블록체인 기술에 적합한 규제 개선 방안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관련 입법의 마련과 각 관련 법률에서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신산업 분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통로”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블록체인산업진흥법안에 암호화폐, ICO(암호화폐공개) 등 금융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현행법 가운데 블록체인과 연관성이 있는 법률은 오는 2021년 3월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산업 진흥에 앞서 규제만 대응해야 하는 현 상황이 답답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블록체인·암호화폐 진흥법 없이 ‘특금법’ 규제 먼저?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