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진흥법은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 진흥법률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이 각각 지난해 3월과 4월에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모두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블록체인 기술 정의를 비롯해 △관련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과 관계 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역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기술개발 촉진 지원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세제지원 등을 담았다.
공동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두 제정안은 지난해 6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에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처럼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은 결국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복수의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블록체인 진흥법을 포함한 700여 건이 넘는 법안들은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미비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며 “두 제정안(블록체인 진흥법률 제정안)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에 앞서 규제만 대응해야 하는 현 상황이 답답하다”며 “21대 국회에서라도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의견이다.
오는 5월 29일 20대 국회가 공식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블록체인 진흥법을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3년여의 기다림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금법은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따라 마련된 법안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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