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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 발표...“블록체인 등 기술 실험장”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5-15 16:02
    • |
    • 수정 2020-05-15 16:02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 등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 발표...“블록체인 등 기술 실험장”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샌드박스의 1년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14일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시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도록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14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실험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해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서비스(아이콘루프, 파운트)와 증권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트루테크놀로지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두나무, 코스콤)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및 안전성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여파로 금융의 비대면화 역시 활성화되면서 ICT 기술의 활용해 계좌개설, 대출비교부터 보험가입, 환전까지 자동화되는 등 비대면 금융거래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내실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블록체인·AI 기술을 포함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금융권 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블록체인 감독 프레임을 모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금감원, 블록체인 감독 프레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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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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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5-16 14:04:52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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