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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금융권 전용 ‘분산ID 표준’ 최초 제정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4-02 15:07
    • |
    • 수정 2020-04-02 15:07

분산ID를 활용한 금융권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금융보안원, 금융권 전용 ‘분산ID 표준’ 최초 제정

금융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산ID 표준이 최초 개발됐다.

31일 금융보안원은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를 열고 ‘분산ID를 활용한 금융권 신원관리 프레임워크’를 금융보안표준으로 제정했다.

분산ID(DID:Decentralized IDentity)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실생활의 신분증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신원정보(디지털신분증)를 관리∙통제하는 디지털 신원관리 체계다.

분산ID를 활용한 금융권 신원관리 프레임워크는 분산ID 기반 금융서비스의 기술 명확성 제공 및 상호운용성∙보안성 확보를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분산ID 사업자, 스마트폰 제조사 및 표준 전문가가 분산ID 표준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해 분산ID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의 적합성과 활용 가치를 검증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분산ID 표준은 △제1부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구성 및 모델 △제2부 신원증명 및 상호연동 방법 △제3부 정보보호 요구사항으로 구성됐다.

‘프레임워크 구성 및 모델’에서는 분산ID를 이용한 신원관리를 구성하는 기술적·관리적 요소를 프레임워크로 정의했으며, ‘신원증명 및 상호연동 방법’에서는 분산ID 기능, 신원증명 유형 및 신원보증 수준을 정의했다. 3부 ‘정보보호 요구사항’에는 거버넌스, 서비스, 보안 연결, 네트워크, 데이터,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향후 금융보안원은 올해 분산ID 표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안해 국내 정보통신 단체 표준 등록을 추진하고, 금융보안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하는 분산ID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의 확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은 “금융권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분산ID 표준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분산ID가 금융권의 신인증 인프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관련 정책 기술 이슈에 적극 대응해 편리하고 안전한 분산ID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은 분산ID 기반의 본인 확인 서비스 개발을 확대해왔다. 사용자의 신원인증 및 관리 유형이 다수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중앙 집중형에서 사용자가 직접 신원관리 서비스를 선택, 분산원장으로 공유되는 분산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분산ID는 이해 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인증 인프라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용어의 정의, 구현 서비스 모델, 정보보호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12월, 금융보안원과 KISA는 분산ID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KISA-금융보안원,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확인’ 생태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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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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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4-03 11:36:39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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