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를 따르기 위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3월 초, 캐나다 금융범죄 감독기관인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TRAC)는 오는 6월 1일부터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입법상의 변화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감독을 권한을 갖게 된 FINTRAC이 신규 가상자산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기업과 관련된 거래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감독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규제는 FATF의 AML(자금세탁방지) 및 CFT(테러자금조달금지) 권고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AML/CFT 의무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에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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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활동 규모가 1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866만 원) 이상인 업체는 캐나다 금융당국에 정식 송금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1000캐나다달러(약 86만 원)가 넘는 가상자산 거래의 발신자, 수신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거래가 1만 캐나다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더욱 광법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어기실 시 경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FINTRAC의 감독관 나다 세만(Nada Semaan)은 “캐나다 금융 종보 부서 FNITRAC은 AML/CFT 규제 기관이다”라며 “핵심 재무 인텔리전스 및 규정 준수 의무를 이행해 캐나다 안보에 대한 위협을 퇴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FATF는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FATF는 6월 이후 각국 암호화폐 관련 입법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권고이행 기한인 오는 6월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각국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FATF의 권고안에 따라 마련된 법안으로,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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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