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비트코인 ISIS 지원 혐의 인정’ 美 여성, 징역 13년 선고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3-17 09:41
    • |
    • 수정 2020-03-17 09:41

시리아 입국 전 케네디 국제공항서 체포...총 15만 달러 지원

▲‘비트코인 ISIS 지원 혐의 인정’ 美 여성, 징역 13년 선고

미국의 한 여성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IS)를 지원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는 롱아일랜드 아이슬립 지방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해 ISIS를 지원한 혐의의 뉴욕 출신 주미아 샤나즈(Zoobia Shahnaz)라는 이름의 여성에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미아 샤나즈는 2017년 3월부터 총 3개월에 걸쳐 열 개가 넘는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6만 2,000달러(한화 약 7,532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구입했다. 이를 이용해 총 15만 달러 이상의 돈을 중국, 파키스탄, 터키 등에 위치한 ISIS의 자금책들에게 송금,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샤나즈는 ISIS 관련 웹사이트와 IS 조력자·모집인·금융업자들의 소셜 미디어와 메시지 등을 통해 ISIS에 접근했다. 또한 그는 시리아 입국을 위해 정보를 모았으며, 2017년 7월 합류하기 위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는 중 체포됐다.

그는 2018년 11월, ISIS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 등에 대한 죄를 인정했다. 수색 결과, 그의 집에서는 폭발물 자살벨트와 야간조준경을 찍은 사진 등 야시범위를 찍은 사진 등 테러와 관련된 물건들을 압수했다.

최근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의 특징을 이용해 불법 행위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널리시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총 1조 달러 상당으로, 그중 불법 거래 비율은 1.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기사 :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 규모, 총 1조달러...불법거래 비율은 1.1%”

그러나 지난해, 미국 법무부가 미국 국세청(IRS), 국토안보부 수사팀(HSI),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인어낼러시스(Chainalysis),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 사법기관들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조로 비트코인 트랜잭션 추적 및 사용자 확인 작업에 나섰다.

그 결과, 년 8개월간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해온 불법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TV)’의 한국인 운영자 손모씨(23세)와 수백 명의 사용자들을 기소한 것처럼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지더라도 범죄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비트코인 이용한 아동 포르노 사이트 기소...한국인 운영자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1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 jaeung
  • 2020-03-17 13:17:03

소식 감사합니다,^^

  • 1
  • 0
답글달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