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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시걸, ICO 홍보 대가 공개 X…2억원 벌금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3-02 09:29
    • |
    • 수정 2020-03-02 09:30

“투자자들, 유명인이 받은 홍보 보상 알 권리 있어”

▲스티븐 시걸, ICO 홍보 대가 공개 X…2억원 벌금

할리우드 액션 스타 스티븐 시걸(Steven Seagal)이 2년 전 진행한 암호화폐공개(ICO) 홍보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

27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티븐 시걸이 프로젝트 ‘Bitcoiin2Gen(B2G)’의 ICO 홍보 대사를 맡고 보상 내역을 밝히지 않아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시걸은 B2G와 계약을 맺고 홍보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홍보를 해준 조건으로 현금으로 25만 달러(약 3억 원), B2G토큰으로 각각 75만 달러(약 9억 원), 총 100만 달러(약 12억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걸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를 통해 B2G 홍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뉴저지 증권국은 B2G가 코인 판매를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았다며 프로젝트 중단을 명령했다. 또한 연방증권법에 따라 유명인이 ICO 홍보에 나설 경우, 보상의 유형과 규모, 양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스티븐 시걸은 약 15만 7000달러(약 1억 9천만 원)의 벌금형이 주어졌으며, 앞으로 3년간 다른 ICO 홍보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SEC 사이버보안 집행부서장 크리스티나 리트먼(Kristina Littman)은 “유명인사들이 자신이 받은 대가를 공개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홍보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투자자들은 유명인들이 받은 대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스티븐 시걸 측 대변인 크리스 나시프(Chris nassif)는 “스티븐 시걸은 이번 ICO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계자와 우선적인 관계도 아니었다”며 “배우 입장에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명인을 이용한 ICO 홍보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5월, 유명 프로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Floyd Mayweather)와 음악 프로듀서 DJ 칼리드(DJ Khaled)가 홍보한 ICO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블록체인투데이] 미 SEC, 메이웨더 상대 ICO 피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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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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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3-02 14:20:19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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