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음악 프로듀서 DJ 칼리드의 사기성 ICO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던 소송을 미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메이웨더가 센트라테크의 ICO 홍보를 맡아 자신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용을 위해 센트라의 데빗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를 진행했고, 칼리드 역시 센트라테크 ICO를 앞두고 해당 스타트업의 토큰, CTR 토큰을 구매했다며, 팬들에게도 토큰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건데요. 원고 측은 이러한 홍보로 인해 투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담당 판사는 이들이 ICO를 홍보하는데 관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원고 측이 메리웨더와 칼리드가 센트라테크의 ICO를 진행하기 이전 이미 CTR 토큰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유명인의 홍보가 원고 측이 입은 투자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메리웨더와 칼리드는 센트라 테크의 ICO 홍보 대가로 각각 10만 달러, 15만 달러 상당의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두 유명인은 이날 법원에 의한 처벌을 면했으나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ICO 홍보 대가로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어 이번 판결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SEC는 연예인들이 ICO 홍보에 대한 보상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유명인들의 잘못된 홍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네요.
TOLI CHO 기자·서하경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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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