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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신원 증명에도 블록체인 DID 사용 인정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2-28 16:09
    • |
    • 수정 2020-02-28 16:09

오는 4월 6일, 입법 예고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여가부, 청소년 신원 증명에도 블록체인 DID 사용 인정

청소년들도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신원인증(DID)을 사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입법 예고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법률이 인정하는 개인 식별 방법이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새로운 기술 개발로 다양한 신원확인 방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들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PIN),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제17조 제1항 제7호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보완’을 신설해 향후 블록체인 기반 DID 등 신기술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해,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여가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신분증(Decentralized Identity) DID는 탈중앙화 신원증명으로 위·변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높고 사용자가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어 차세대 신분증으로 각광받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각 기업 홈페이지에 일일이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관리했다면, DID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내가 관리하고 기업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만 알려주는 방식이다.

최근 관련 연합체인 DID얼라이언스는 상반기 중 DID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정부와 협력하며, 기업과 기관 회원사를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관련 기사 : [블록체인투데이] 연내 국내 '블록체인 디지털신분증, DID' 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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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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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2-29 10:03:37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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