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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시, 암호화폐 산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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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7 15:48
    • |
    • 수정 2020-02-27 15:48
▲“특금법 시행 시, 암호화폐 산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기술한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금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령이다. 가상자산 취급자(VASP)들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신고등록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은 아니지만, 권고안을 위반한 국가는 FATF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다른 FATF 회원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의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FATF 회원국인 한국도 해당 권고 이행을 위해 나서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화 △의심거래 보고를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을 파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개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개인 거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ISMS 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컨설팅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ISMS 인증 전담 조직과 인력을 미보유한 대다수의 가상사업자들은 외부 인증 솔루션에 의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특금법 시행 이후 블록체인 산업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집중화와 대형화가 예상된다”며 “동일 서비스 제공 기업 간의 인수·합병도 활성화될 것”이라 분석했다.

반면 “현재 실명계좌 계약이 완료된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뿐으로 대다수 거래소들이 규제에 막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금법 개정 이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특금법 개정안도 금융기관의 적절한 고객확인절차(KYC)와 실명확인계좌발급 기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자율적 판단에 맡겨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수많은 사업자가 동시에 인증심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미리 인증심사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산업을 양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적인 국회 업무가 중단되면서,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입법 점검을 기다리던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관련 기사 : [블록체인투데이] 특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또 불발 위기... 암호화폐 업계 '발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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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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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2-28 15:26:35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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