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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韓, 자금세탁 이해 높아”...긍정적인 평가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2-25 16:30
    • |
    • 수정 2020-02-25 16:30

‘FATF 제31기 제2차 총회’ 개최 결과...금융위 등 국내 9개 부처 참석

▲FATF “韓, 자금세탁 이해 높아”...긍정적인 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제31기 제2차 총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총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국내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FATF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UAE의 상호평가 결과점검 및 보고서 채택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entity) 활용 지침서(guidance) 채택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등이다.

지난해 1월부터 FATF가 아시아·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진행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에 대한 결과를 밝혔다.

FATF는 “한국은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some good results)를 내고 있다”며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뿐 아니라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자금세탁범죄 수사ㆍ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는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guidance)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작동원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지침서는 FATF 의무사항들이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들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FATF가 이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하여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FATF는 리브라(Libra)와 같이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소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ML/TF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오는 7월, G20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2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개최되어 막을 내렸던 ‘G20 사우디아라비아 2020’ 회의의 공식 성명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리스크에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G20 공동 성명서, ‘스테이블코인’ 재차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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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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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2-26 10:59:18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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