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짓 거래로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41)과 같은 회사 재무이사 남모(44)씨, 퀀트팀장 김모(33)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업비트에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 총 35종의 암호화폐 거래 및 주문량 등 전산을 조작해 해당 계정에 1,221억 원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계정이 거래소 실제 회원 2만 6,000여 명에게 판매한 비트코인은 1만 1,550BTC로 당시 시세 1,491억 원 규모였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실제 거래소 회원과 약 1조 8,000억 원을 거래해 시세를 상승시켰다며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해당 혐의를 회원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호가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소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시장 조작 주문 등 지능적 방법으로 다수를 속여 거액의 이득을 취득했다”면서 운영진에게 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8’ 계정에 자산을 허위로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의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행 법령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두나무 운영진이 업비트 회원들에게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거래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 검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업비트를 압수수색한 후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업비트 운영진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함께 기소된 남씨와 김씨에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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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빗에 이런 나쁜놈 워짜노~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