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가짜 계정만들어 거래한 혐의’ 업비트 송치형 의장, 징역 7년 구형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2-16 16:39
    • |
    • 수정 2019-12-16 16:39

허위 계정에 거액 자산 예치해 거래 유도 등 1,500억 원 사기 혐의

▲‘가짜 계정만들어 거래한 혐의’ 업비트 송치형 의장, 징역 7년 구형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짓 거래로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비트 운영자들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40)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재무이사 남모(4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퀀트팀장 김모(32)씨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업비트에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 전산을 조작해 해당 계정에 1,221억 원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계정이 거래소 실제 회원 2만 6,000여 명에게 판매한 비트코인은 1만 1,550BTC로 당시 시세 1천 491억 원 규모였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실제 거래소 회원과 약 1조 8,000억 원을 거래했다며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해당 혐의를 회원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호가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소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시장 조작 주문 등 지능적 방법으로 다수를 속여 거액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팔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업비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만 4,000여 개, 매도한 수량도 1만 1,000여 개에 달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비트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31일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3월 검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업비트를 압수수색한 후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업비트 운영진들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업비트, 검찰 기소에 해명입장 내놓아… "그런 사실 없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1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 jaeung
  • 2019-12-17 11:10:27

나쁜놈들 감옥에서 나오지 말아라~ 소식 감사합니다,^^

  • 1
  • 0
답글달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