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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검찰 기소에 해명입장 내놓아… "그런 사실 없다"

    • 하미나 기자
    • |
    • 입력 2018-12-21 14:17
    • |
    • 수정 2018-12-22 15:25
▲ 업비트 공지사항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천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천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비트 임직원들은 자동으로 대량주문을 생성하는 봇(Bot)프로그램도 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업비트의 화폐 가격이 경쟁 가상화폐보다 낮을 경우, 그 가격보다 높아질 때까지 봇 프로그램으로 매수주문을 계속 제출해 화폐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올해 4월, 업비트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5월에 업비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크고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며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절차를 생략했다." 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은 작년 발생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거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업비트는 거래소 오픈 초기 자전거래가 일부 있었음은 인정했으나 고객 자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급변하는 시장 가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함이였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현재 사태에 대해 더 편안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해명자료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하미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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