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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민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추적한다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1-29 13:01
    • |
    • 수정 2020-01-29 13:01

141만 원 이상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법 규제 대상

▲우크라이나, 국민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추적한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1,200달러 이상부터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추적할 계획이다.

2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옥사나 마카로바(Oksana Markarova)는 현지 매체 MC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강화된 자금세탁방지법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국민의 자금을 추적하는 ‘자금세탁방지법’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감시 대상에는 암호화폐도 포함됐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거래소, 은행, 기타 기업 등이 암호화폐로 30,000 UAH, 약 1,200달러(한화 141만 원)가 넘는 금액을 거래할 경우, 트랜잭션을 확인하고 고객 정보를 수집해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객은 은행, 거래 플랫폼, 직업, 출처 등 모든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이상 거래가 감지될 경우, 사업자는 금융규제당국인 국가재정감독원(SFMS)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법률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구현한 프로세스로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키로바 장관은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지갑을 차단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제거할 수 있다”며 “자금 추적 시스템을 통해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 키 확보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상당한 양인데 대다수의 범죄자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해당 법이 시행되더라도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세법 개정 및 과세에 대한 법률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매각 수익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 18% 표준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이 법안이 승인된 경우, 향후 5년 동안은 개인 암호화폐 매각 수익에 대해서는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세율 5%로 인하한다는 설명이다.


관련 기사 :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판매 수익에 5년간 세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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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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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1-29 18:58:07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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