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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암호화폐 판매 수익에 5년간 세율 5%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1-22 09:28
    • |
    • 수정 2019-11-22 09:28

암호화폐 과세 초안 제출...업자 판매는 대상 X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판매 수익에 5년간 세율 5%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 관련 과세 법률 초안이 제출됐다.

15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국회가 제출한 법안은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세법 개정 및 과세에 대한 법률 초안’으로 처음 5년간 세율 5%로 인하하는 특별세율이 적용된다고 쓰여있다.

해당 초안은 암호화폐 도입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세법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상이 되는 자산은 암호화폐, 토큰, 기타(디지털 형식으로 작성되어 회계 처리되고 폐기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재산) 등으로 정의된다.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매각 수익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 18% 표준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승인된 경우, 향후 5년 동안은 개인 암호화폐 매각 수익에 대해서는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세율 5%로 인하한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로부터 나온 수익은 구입가격과 매각 시에 받은 금액의 차이를 매매나 교환으로 얻은 이익으로 계산하고 있다. 해당하는 수익은 ‘기타 부류의 수입’으로서 분류되어 손실액을 대차 대조표에서 상계하여 합계 수익액을 줄일 수 없다.

또 업자에 의한 암호화폐 판매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토큰화된 자산은 암호화폐 등에 관한 이번 초안과 또 다른 세법에 따라 취급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혁신부는 “이번 초안이 채택되면 우크라이나의 법률 규제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 시작의 조건을 만들어낼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 및 투자는 해당하는 자와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는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암호화폐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11월 초에 바이낸스와 함께 암호화폐·디지털 금융 정책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낸스는 우크라이나의 디지털혁신부와 협동해 이달 7일부터 거래소 내 우크라이나 법정화폐 UAH의 입출금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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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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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1-22 10:51:38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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