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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블록체인 기술 특허출원 절차 간소화한다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1-09 09:17
    • |
    • 수정 2020-01-09 09:17

오는 2월 1일부터 효력 발생

▲中, 블록체인 기술 특허출원 절차 간소화한다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의 특허출원 절차 과정을 간소화한다.

31일(현지 시간) 중국 내 산업재산권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기구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은 블록체인,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비즈니스 규칙 및 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서를 발표했다.

특허출원 절차의 구체화 및 간소화를 지향하는 해당 지침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노드 통신 방안 및 장치 제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노드 연결 전 CA 인증서 및 사전 설정된 명단에 따라 연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블록체인 데이터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의사 결정 및 배치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공 지능, 새로운 분야 및 특허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특허 출원 규칙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특허 심사 지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과 같은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당 특허출원 개정안는 오는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위해 관련 법안을 정식 시행한 바 있다. 지난 1일 중국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위안화의 법적 근거가 될 암호화 법(cryptography law)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中, CBCD 발행 위한 ‘암호화 법’ 올해 첫 정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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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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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1-09 15:36:24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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