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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암호화폐, 화폐 X...재고 또는 무형자산”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1-03 16:10
    • |
    • 수정 2020-01-03 16:10

”영업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자산, 그 외의 경우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암호화폐, 화폐 X...재고 또는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31일 한국회계기준원이 공개한 ‘2019년 질의회신 요약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 분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한 업체는 회계기준원에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재무제표 작성 시 암호화폐를 어떤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를 접수했다.

회사는 질의 내용으로 △자사가 보유한 암호화폐는 보안을 위해 분산 원장에 기록 △관할 기관(중앙당국)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된 것은 아님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라고 설명했다.

이에 회계기준원은 “질의대상 암호화폐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답했다. 암호화폐가 성격상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의 금융상품이나 현금으로 볼 수 어려워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며, 이 분류 정의는 질의한 회사와 동일한 특징을 가진 암호화폐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 변동 위험이 크며,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 등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계기준원은 회사가 암호화폐를 판매할 경우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설위원회는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국제 첫 회계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암호화폐, 화폐·금융상품 아니다” 국제 첫 회계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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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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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1-06 15:02:00

세월인 가면 변하겠지~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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