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화폐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이 제시됐다.
23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설위원회는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간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명확지 않아 혼란을 야기해왔는데 이번 IFRS가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실제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거나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국가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차는 매우 크다.
IFRS 해설위원회는 일부 암호화폐는 재화나 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른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정의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주식, 채권, 보험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해석이다.
다만 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암호화폐를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만을 재고자산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게 위원회의 결정이다.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FRS 해석위원회 회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면서 새 기준서를 만들지 않고 기존 기준서에 따라 결정짓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는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나, 암호화폐의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은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IASB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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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