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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기업 평가하는 감독 규정 도입해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3-04-18 13:01
    • |
    • 수정 2023-04-18 13:01

추가적인 도구 및 자원 금융서비스국에 제공

[출처: 뉴욕 금융감독청]

뉴욕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기업 평가하는 신규 감독 규정을 도입해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US는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이 암호화폐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감독 규정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규정은 기업이 자본화와 사이버보안, 자금세탁방지(AML) 프로토콜에 대한 엄격한 표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뉴욕 금융감독청이 뉴욕주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자격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보유한 기업들이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해당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기업은 ▲코인베이스(coinbase) ▲서클(Circle) ▲피델리티(Fidelity) ▲뉴욕디지털통화그룹(NYDIG) ▲팍소스(PAXOS) ▲페이팔(PayPal) ▲로빈후드(Robinhood) ▲소파이(SoFi) 등 총 22개사다.

앞서 지난해 뉴욕주 상원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전통은행과 금융서비스 회사들에 대한 감독 수준만큼 강화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뉴욕 금융감독청 아드리엔 해리스 감독은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건전성 규제 기관으로서 안전성과 건전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최고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해당 규정은 혁신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제품과 사용 사례를 만들 때 현재와 미래의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와 자원을 금융서비스국에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향후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이 감독 규정을 따라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편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더블록은 나스닥(Nasdaq)이 오는 6월까지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의 승인을 받은 후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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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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