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 항소할 뜻을 전했다.
지난 25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Vijesti)’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Branko Andjelic)는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젤리치 변호인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라며 “권 대표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전날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해당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로부터 확인했다며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더불어 몬테네그로로 수사당국은 구금기간 동안 권 대표가 위조여권을 사용한 데 대한 공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입국 기록이 없기에 불법 입국이 드러나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전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권 대표 측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등이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시 권 대표가 국내 법정에 서기까지 수년이 소요되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세우지 못하게 된 가능성도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만약 미국에 먼저 송환될 경우, 미국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백악관이 모두 ‘증권성’을 인정한 상황이기에 국내 법원에서도 권 대표의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다만 재판 장기화로 인해 국내 송환이 무기한 연장이 될 수 있다.
무기한 연장이 될 경우, 검찰은 기소중지 등 조치를 한 후 추후 송환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테라∙루나 사태의 다수 피해자는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되길 바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에, 과연 권 대표는 향후 어떤 국가로 송환될지 기대된다.
한편 지난 23일(현지 시각) 다수 매체는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된 권도형 대표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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