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가 시그니처뱅크(Signature Bank)를 인수할 시 암호화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조건부 인수설’을 극구 부인했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는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의 인수에 일정 서비스를 금지하는 등의 별도 조건을 걸었던 적이 없다며 추후 인수에 사업 제한 관련 조건을 걸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쉽게 말해 인수 시 코인 사업 포기는 사실무근이며.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다는 뜻이다.
앞서 FDIC는 한 언론의 시그니처뱅크 인수를 희망하는 은행이라면 암호화폐 관련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이날 FDIC는 “은행 자산이 모두 매각되고 모든 청구가 해결된 후 인수자가 입찰 조건을 결정할 때까지 법정 관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도 인수 시 시그니처뱅크로부터 어떠한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지에 관한 내용도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그니처뱅크는 실리곤밸리은행(SVB)에 뒤이어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FDIC의 공동 협의에 따라 폐쇄됐다. 이는 SVB의 파산으로 인한 은행 시스템 리스크 직격타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이로써 예금자들의 예금은 100% 보호되며 한도 상관없이 상환받을 수 있다. 이에 향후 FDIC가 시그니처뱅크를 인수, 암호화폐를 포기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은행을 운영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편 지난달 7일(현지 시각) 스테티스시카 캐피탈(Statistica Capital Ltd)은 시그니처뱅크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 및 단체를 위해 집단 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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