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암호화폐 상장 청택 및 금품 제공 혐의로 상장 브로커인 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14일 업계는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암호화폐 상장 청탁과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로는 고씨는 2020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에 피카코인(PICA) 등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고 청탁,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를 담당하던 전모씨에게 수억원대의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은 고씨와 전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최장 20일인 사전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고씨가 먼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어 작년 코인원에서 퇴사한 전씨 같은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미술품 연계 암호화폐(유틸리티 토큰) 피카 관련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조종 등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사이에 피카와 더불어 복수의 암호화폐 상장과정에서 거액의 상장피가 브로커 고씨를 통해 코인원 쪽으로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고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은 돈이 오간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청탁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검찰은 암호화폐 발행사와 브로커, 거래소 관계자 간 뒷돈 거래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두고 추가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 관련 상장 브로커와 이들이 건네는 불법 상장피(상장 수수료) 등은 암호화폐 시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속해서 지적됐으나, 검찰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련 상장 브로커를 적발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최초다.
최근까지 5대 거래소는 내부 상장 접수 및 심사 절차상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었다. 다만 대형 거래소 상장 브로커의 존재가 급부상하는 만큼 다른 대형 거래소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불거졌다.
이미 검찰은 빗썸(Bithumb) 상장 대행사의 수십억대 상장피 수수 의혹을 수사, 지난 1월 빗썸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향후 검찰이 암호화폐 시장을 불순하게 만드는 상장 브로커들을 모두 검거해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의장 등 두나무 임원진 3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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