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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전거래’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판결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2-12-07 15:49
    • |
    • 수정 2022-12-07 15:49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업비트 자전거래’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판결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의장 등 두나무 임원진 3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검찰은 업비트 출범 초기에 임의 법인계정(‘아이디 8’)을 활용해 1,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송 의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 당시 송 의장에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중형을 구형할 만큼 자전거래가 중대한 지능형 범죄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1심에서 송 의장 등 임원진 3명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두나무가 ‘아이디 8’로 매매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자전거래)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두나무측 변호인은 “두나무는 보유한 비트코인(BTC)을 매도했기 때문에 회원이 BTC 또는 원화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 적이 없다”며 “애초에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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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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