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인증 NFT 국내 특허 출원을 통해 긴급상황시 고객들의 자산내역 증명을 돕는다.
지난 12일 BC카드가 국가적 재난 재해 및 금융사 전산장애 시 사용자의 자산내역을 증명 받을 수 있는 NFT 관련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BC 카드가 출원한 특허 기술의 핵심은 ‘마이데이터’와 ‘블록체인’이다. 고객들은 BC카드 페이북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의 자산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
해당 정보들은 이미지화를 통해 블록체인에 NFT로 저장되며, 고객들에게는 ‘디지털 월렛’을 통해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기술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통장보다 △안정성 △편의성 △보안성 부분에서 한 층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성 부분에서는 모든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전자기펄스탄(EMP탄)이 터져도, BC카드 고객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시중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 등에 초대형 전산 장애가 발생해도 정기적으로 백업되는 개인 금융서버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혜택을 제공 받는다.
편의성 부분에서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종이통장의 경우 분실 시에 서명•인감•계좌번호 등 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 △투자 △보험 관련 종이통장 △잔고 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각 금융사에 일일이 요청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BC 카드 고객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계좌정보를 인증 받고, NFT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추후 금융사 전산이 마비됐을 때도 NFT를 해당 자산에 대한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안성 부분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중인 ‘KT’와 전자 지불결제 담당 그룹사인 ‘브이피(VP)’ 등과 협업을 진행해 보안성을 강화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소실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고객의 금융정보를 분산 저장할 계획이다.
특허출원을 주도한 권선무 BC카드 신금융연구소 전무는 "금융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고객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뱅크 런 사태를 예방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BC카드는 특허 등록 후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 △증권 △카드 △암호화폐 업종과도 'B2B2C' 형태로 협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에는 한국조폐공사가 NFT 커머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현대백화점면세점 △㈜올림플래닛 △㈜스마스월드 △㈜앤에프티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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