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발행 및 공시 규제 등 투자자 보호책을 담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이달에도 패싱됐다.
지난 9일 정무위원회가 제1소위원회를 열고 암호화폐 관련 법안 17개를 안건으로 올렸으나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을 우선으로 심사하면서 다음달 법안소위로 밀려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관계자는 "소위가 오전에만 열려 보훈처 소관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 법안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해 테라•루나 사태 및 글로벌 거래소 FTX의 파산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자 암호화폐 관련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재 국회에는 △암호화폐 관련 제정안 10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 2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 총 17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17개 관련 법안 중에서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국외 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 조종행위•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 처분 권한 부여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에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법안보다 우선 순위가 밀려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패싱되고 있다. 지난 달 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 회의가 잡혀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지난 해 기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1,500만명이나 되지만 투자자 보호책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작년 유통량 문제 등으로 원화거래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던 코인 ‘위믹스’가 지난달에 코인원을 통해 재상장되면서 시장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세미나에서 "디지털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이 규율을 하고 디지털자산법이 나머지를 규정해야 한다"며 관련법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1월부터 심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다음 달 법안소위에서는 논의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일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