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법안을 상반기 중으로 제출한다고 전해 이르면 내년 말에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로 금융회사에서 중앙집권적으로 등록 및 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차별화한다.
이수영 과장은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이윤길 증권발행제도팀장은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쟁점 사항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얘기했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향후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 NH투자증권이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의 자본시장법 편입에 따라 토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의체 ‘STO 비전그룹’을 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