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반대로 스테이블코인이 상품에 해당한다고 시사했다.
지난 8일(현지 시각) 더블록은 CFTC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의장은 상원 농업위원회에 출석해 특별 법안의 제정이 없을 시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상품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베남 의장은 “의회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다면 스테이블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해 시장을 감독해야 한다”라며 “USD 코인(USDC) 등 스테이블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법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2021년 CFTC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테더(USDT)에 4,100만 달러(한화 약 541억 6,5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CFTC는 “테더가 예치금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라며 상품거래법(CEA)과 CFTC 규정에 따라 조치를 했다. 이후 현재 CFTC는 스테이블코인이 상품으로 간주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CFTC와 SEC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e)의 스테이블코인 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팍소스(PAXOS)에 BUSD 발행을 중지하려고 명령했다. 이로써 미국의 주요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상품성’과 ‘증권성’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로스틴 베남 의장은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증권으로 분류하기 애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미국 금융당국이 공통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할지 혹은 증권으로 분류할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2일(현지 시각) SEC 공식 사이트에 올라간 발표문에 따르면 SEC 게리 겐슬러(Gayr Gensler) 위원장은 지난달 투자자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투자자문사의 수탁 규칙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안전한 수탁기관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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