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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장, “암호화폐 거래소, 적격 수탁업체 아니다”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3-03-03 14:49
    • |
    • 수정 2023-03-03 14:49

자산 수탁 및 관리 의무 사항 강화해

▲SEC 위원장, “암호화폐 거래소, 적격 수탁업체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안전한 수탁기관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혀 화제다.

지난 2일(현지 시각) SEC 공식 사이트에 올라간 발표문에 따르면 SEC 게리 겐슬러(Gayr Gensler) 위원장은 지난달 투자자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투자자문사의 수탁 규칙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안전한 수탁기관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SEC는 투자자문사의 자산 수탁 관리 의무 사항을 강화하는 규칙 제안을 시사한 바 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번 제안 규칙은 2010년 투자자 자금이나 증권뿐만 아닌 모든 자산을 대상을 수탁 규칙을 확대하도록 한 의회 조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금융 위기와 사기에 대응해 수탁 규칙을 확대할 권한을 의회가 SEC에 새로 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안된 규칙이 수탁 규정이라는 안전장치를 모든 자산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적격 수탁기관을 통한 보호기능을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리 겐슬러는 “강화된 수탁 규칙은 투자자문사 투자자 자산을 부적절하게 오남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해 해당 규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투자자문사에 “(암호화폐 기업을 이용하는)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SEC는 현행 규정에 따라 상당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을 다루고 있다”라면서 “투자자문사는 규정 준수를 위해 투자자의 암호화폐 자금과 증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이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볼 때, 투자자문사 암호화폐 거래소를 적격 수탁기관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게리 겐슬러는 “분명히 말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적격 수탁기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명시했다. 규칙 제한 이후 코인베이스(coinbase), 앵커리지(Anchorage) 등이 적격 수탁업체임을 공론화했었다.

아울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 파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플랫폼에 수탁받은 고객 자산을 반환되지 못하고 파산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SEC의 적격 수탁기관 요건으로 비적격 암호화폐 거래소는 생태계에서 사라질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1일(현지 시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달 기술자문위원회(TAC)에서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산업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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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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