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만행에 JP모건이 목소리를 냈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미국 투자은행 JP모건(J.P. Morgan)은 비트코인(BTC)을 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한 SEC의 만행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SEC는 암호화폐만 적용할 수 있는 신설 법안을 반대 중이다. 앞서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며 기존 증권법에 따라 규제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SEC가 스테이킹(staking) 서비스도 증권 서비스를 본다”라며 점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SEC가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JP모건은 “SEC의 규제는 실질적으로 흠이 없는 기업에 잘못된 부담을 가할 수 있다”라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되 속사정을 잘 살피며 사기 등의 범죄를 근절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쉽게 말해 암호화폐에 증권과 같은 취급을 하는 등 이해가 어려울 정도의 과한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향후 SEC는 스테이킹에 이어 또 어떤 암호화폐 분야에 손을 댈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22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업계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제공 중인 스테이킹(staking) 서비스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난을 받은 크라켄(Kraken)과의 차이점을 부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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