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는 최근 SEC의 크라켄 소송 이후 선 긋기에 나서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22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업계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제공 중인 스테이킹(staking) 서비스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난을 받은 크라켄(Kraken)과의 차이점을 부각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폴 그루얼(Paul Grewal) 최고법률책임자(CLO)는 SEC의 크라켄 단속 이후 크라켄의 스테이킹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 설명했다.
먼저 그는 거래소의 4분기 실적에 대한 한 질의응답(Q&A) 세션에서 “코인베이스 유저는 암호화폐의 소유권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코인베이스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사용자 계약에서 “코인베이스는 단지 귀하를 대신해 해당 자산의 스테이킹을 촉진할 뿐이다’라고 명시했었다.
더불어 그루얼 CLO가 전한 또 다른 점은 코인베이스 고객이 ‘반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거래소가 공개 거래 회사로 등록된 것도 고객이 우리 재무에 대해 깊고 투명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루얼은 “반면 SEC는 크라켄에 소송을 걸며 유저가 크리켄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토큰을 제공해 토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라며 “투자자들은 크라켄과 함께 엄청난 수익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명확성을 거듭 요구, SEC가 명확한 규정이 아닌 법원 소송에서 기대치를 걸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했다.
그루얼 CLO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명확하게 하는 규칙은 매우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할 것이다”라며 “대중이 규제 기관이 기대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연방 법원에서 불만 사항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CEO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모든 합법적인 사업체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미국의 합법적인 암호화폐 사업체를 은행 서비스로부터 제외하려는 연방 금융 규제 당국의 노력은 매우 부끄러운 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크라켄과 차별점이 존재하는 코인베이스가 SEC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편 지난 13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와의 한 인터뷰에서 알고랜드 재단(Algorand Foundation) 스테이시 워든(Staci Warden) CEO는 SEC가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는 와중에 강제 집행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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