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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유명 NFT ‘NBA 톱샷’ 유가증권으로 판결해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3-02-23 13:47
    • |
    • 수정 2023-02-23 13:47

하위테스트 참고…SEC에 NFT 미등록으로 증권법 위반

[출처: NBA 톱샷]

인기 수집 카드형 NFT ‘NBA 톱샷’이 한 법원으로부터 증권이라는 판결이 제기돼 화제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US는 미국 연방법원이 NBA 톱샷(TOP SHOT)의 NFT(대체불가토큰) 시리즈를 유가증권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NBA 톱샷이란 NFT 최적화 블록체인 프로젝트 플로(FLOW)를 개발한 대퍼랩스가 발표한 NFT 시리즈로서, 미국 프로농구의 명장면은 1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전환해 하이라이트 클립 ‘모먼트’를 제공해 유저들은 이를 수집 및 거래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4월 르브론 제임스가 2020년 2월 휴스턴 로케츠와의 경기에서 덩크슛하는 순간이 담긴 NFT가 39만 7,600달러(한화 약 5억 4,000만 원)에 판매돼 NFT 씬을 놀라게 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빅터 마레로(Victor Marrero) 판사는 “대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NFT를 등록하지 않아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고려했을 때 이해가 된다”라며 “NFT가 증권이 아니라는 피고 대퍼랩스의 주장은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알려진 바로는 하위테스크는 ▲돈이 투자되고 ▲자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할 시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미국 대법원은 만약 특정 기업이 하나라도 해당하면 증권법은 적용하며, SEC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은 “대퍼랩스가 플로우 블록체인과 NFT(대체불가토큰)가 판매되고 거래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장악하고 있다”라며 “구매자들의 수익이 대퍼랩스의 전반적인 성공과 결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돈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서약되어 원고들이 주로 투자 목적으로 이를 구매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대퍼랩스는 “포켓몬(Pokemon) 카드나 야구카드도 유가증권이 아닌 것처럼, 디지털 농구카드 수집품도 증권이 아니다”라며 소상 기각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이번 소송으로 향후 NFT도 SEC 규제 대상으로 지목될지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국 전문매체 할리우드리포터는 BAYC(지루한원숭이들의요트클럽) NFT(대체불가토큰) 구매 후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 2명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집단소송을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피소된 유명인은 농구스타 스테픈 커리(Stephen Curry), 팝스타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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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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