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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외국기업의 국내 은행 계좌 개설 허용

    • 이동현 기자
    • |
    • 입력 2023-02-17 16:57
    • |
    • 수정 2023-02-17 16:57

암호화폐 거래 자금의 국내 계좌 입금 가능

[출처 : 셔터스톡]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기업들의 국내 은행 계좌 개설을 허용해 암호화폐 거래 자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됐다.

1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외국기업의 국내 은행 계좌 개설 및 암호화폐 거래 자금의 국내 계좌 입금에 대해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발효된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해외 계좌에서 이체된 돈 혹은 암호화폐 판매로 얻은 금액을 우즈베키스탄의 외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입금된 자금은 암호화폐 매입을 위한 거래소로 이체와 자금이 유입된 관할권 내 등록된 법인 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는 몇 가지 법적 예외를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에 입주하지 않은 외국 기업은 우주베키스탄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실행하고 있었기에, 향후 지속되는 규제 속에서 외국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홍콩 매체를 인용, “홍콩 의회가 암호화폐를 소매 투자자들에게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지 금융 기업들이 라이선스 승인을 받고자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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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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