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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비스타 네트워크 고소에 업계 화들짝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3-02-17 12:11
    • |
    • 수정 2023-02-17 12:11

사기 및 자산 남용 혐의…’로봇 트레이드’ 사용 정황도 포착돼

[출처: 비스타 네트워크 페이스북]

CFTC가 소프트웨어 개발사 비스타 네트워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해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17일(현지 시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미국에 있는 비스타 네트워크(Vista Network Technologies, 이하 비스타)와 아르민 테뮤리안(Armen Temurian) CEO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스타는 고객들을 속여 700만 달러(한화 약 90억 5,030만 원) 이상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서 CFTC는 비스타와 테뮤리안 CEO가 자산 일부를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CFTC]

CFTC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비스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2018년 1월까지 고객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매일 2.5%의 수익을 얻어 단 80일 만에 자산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거짓 광고를 했다.

더 나아가 해당 기업은 CFTC가 사용을 금지한 ‘로봇 트레이더(robot trader)’를 사용, 고객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할 것이라고 허위 광고를 배포했고 고객이 맡긴 예치금으로 폰지 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CFTC 한 관계자는 “비스타의 거래 기록이 거래 내역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라며 “비스타에서 광고한 거래 봇은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암호화폐가 폰지 사기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CFTC는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비스타에 대한 배상 ▲회수 ▲민사상 금전적 처벌 ▲영구 거래 및 등록 금지 ▲추가 위반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CFTC 그레첸 로위(Gretchen Lowe) 집행이사 대행은 “이 사건은 암호화폐 상품과 관련된 사기로부터 소매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CFTC의 노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라며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악의적인 행위자가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CFTC가 소송에서 이겨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해 8월 미국 CFTC 위원 중 한 명인 크리스틴 존슨이 한 원탁회의 토론 자리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교육 및 지원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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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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