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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폐 커스터디 요건 강화하는 규정 통과

    • 이동현 기자
    • |
    • 입력 2023-02-16 12:40
    • |
    • 수정 2023-02-16 12:40

의견수렴 후 최종투표에서 가결 시 효력 발생

[출처 : 플리커]

SEC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통과시켜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의 자산 수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다.

15일(현지시각)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된 투자 자문사 자격을 갖춘 관리인에 한해 암호화폐 수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을 표결에 부친 결과 4대1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5명으로 구성된 SEC 위원회 중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제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친 암호화폐 인사로 유명한 공화당의 헤스터 피어스 의원만이 ‘적격 관리자의 축소’를 이유로 반대해 찬성 4표로 제안이 통과됐다.

제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투표에서 가결이 되면 해당 제안은 효력을 갖게 되어 암호화폐 투자를 제공하는 투자 자문사들의 자산 수탁 및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 강화될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현재 자산 수탁 서비스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은 적격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은행 △신탁회사 △SEC에 등록된 브로커•딜러 등만 적격 관리자 요건에 해당된다. 적격 관리자 요건에 해당하는 이들은 △독립적인 감사 △정기적인 공시 △고객 자산 분리 관리 등의 조건을 수행해야 한다.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CEO)는 "SEC가 발표한 신규 규정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자격을 갖춘 자산관리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은행 앵커리지 디지털의 조지아 퀸 법률 고문인도 "앵커리지 디지털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공인 디지털 자산 은행으로, 이번 SEC 신규 규정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업계는 이번 규정이 암호화폐 산업을 특정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향후 규정이 최종 투표에서 가결되어 발효된다면 암호화폐에 큰 영향일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가 업계 한 소식통을 참고해 SEC가 암호화폐 기업의 적격 수탁자 자격 요건에 대해 강화한 규칙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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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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