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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제제

    • 이동현 기자
    • |
    • 입력 2023-02-10 09:43
    • |
    • 수정 2023-02-10 09:43

제제 이유는 미등록 서비스 제공

▲美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제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등록 서비스 제공 혐의로 스테이킹 서비스(Staking Service) 중단 및 벌금 3천만 달러(약 377억원) 지급을 통해 SEC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코인마켓캡 거래량 기준 크라켄은 글로벌 3위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1, 2위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차지하고 있다.

이 날 미 동부 시간 오후 4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3.59% 하락한 2만 1,952달러(약 2,753만원)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20일 만에 2만 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게리 겐슬로 SEC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부분의 업체가 고객이 맡긴 코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크라켄은 성명에서 이번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은 미국 고객에게만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전했지만, SEC의 제제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이번 제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 12월 닛케이 통신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1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본 사업을 철수하고 일본 금융청(FSA)에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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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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