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신사업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이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했다.
최근 ‘A그룹’이 중장년층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TV광고 △강남역 일대 옥외 간판광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플랫폼 및 NFT에 투자하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이들은 1구좌(55만원)를 투자했을 때 매일 1만 7,000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월 수익 100%에 해당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의 수법을 판매수당 별도 지급 및 투자금액에 따른 차등 수당 지급을 통해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수익성이 없으면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폰지사기의 형태로 보고 있다. 또한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들이 NFT나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 또는 검증하기 어려운 기술과 사업내용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투자 전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수익 투자는 불법 자금 모집 및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플랫폼과 NFT 등 신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유사수신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도 더욱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 12월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주석 공시 작성 편의 도모 및 이용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석 공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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