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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년 상반기 암호화폐 주석 공시안 최종 확정안 발표

    • 이동현 기자
    • |
    • 입력 2022-12-29 11:10
    • |
    • 수정 2022-12-29 11:10

주석 공시안 통해 애매했던 암호화폐의 정의와 범위 밝혀

▲금융감독원, 내년 상반기 암호화폐 주석 공시안 최종 확정안 발표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주석 공시 작성 편의 도모 및 이용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석 공시안을 마련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암호화폐 공시 강화를 위해 관련 TF팀이 도출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주석 공시안에서는 △암호화폐의 개발•발행에 대한 수행 의무 및 이행 정도, △암호화폐 보유자 입장에서 보유경로와 암호화폐 시세 등을 기재했다.

암호화폐의 개발•발행자는 주석을 공시할 때 △암호화폐의 자산화 여부, △개발•발행한 암호화폐의 이름과 취득 경로, 시장가치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때 시장가치는 국내 또는 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거래소들은 △고객의 암호화폐가 해킹 될 경우 거래소의 재무 상황, △고객 위탁 암호화폐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유자들은 재고자산인지 혹은 무형자산인지 암호화폐의 인식 및 측정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이어 금감원은 암호화폐의 정의와 범위를 밝혔으며, 주석 공시 대상 암호화폐의 범위는 분산원장 기술 혹은 다른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암호화되며, 전자적으로 이전 가능하고 저장가능한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 암호화폐와 정의를 충족시키는 스테이블코인은 주석공시 대상 암호화폐, NFT나 CBDC는 주석공시 대상 암호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철호 재무관리실 상무 이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특성 처음에는 회사주도로 이뤄지지만, 추후에는 탈중앙화가 이뤄져 프로젝트 내 암호화폐들이 회사의 소유인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건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발행자 입장을 대신해 말했다.

김남훈 두나무 내부감사는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침을 참고할 수 있는 건 도움이 된다”면서도 “외부 환경으로 규제를 받다가 안 받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침 내 한계 또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거래소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 팀장은 “기준서에 암호화폐 주석공시 근거 조항 신설 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암호화폐 회계 전문가 간담회 또는 TF 등을 통해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회계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추후 주석 공시안은 금융위원회 협의 후에 내년 초 초안 상태로 발표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금융감독원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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