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글이 페이코인의 실명계좌 확보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7일 블록체인 정보 분석 플랫폼 쟁글(Xangle)이 ‘페이코인’의 실명계좌 확보 및 서비스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이코인과 실명계좌 확보를 두고 협의 중인 전북은행의 다른 고객 ‘고팍스’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300억 원 상당의 예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쟁글은 전북은행이 고팍스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페이코인에 실명계좌까지 제공하는 것은 부담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기존 사례를 찾아봐도 단기간 내에 실명계좌 확보 및 서비스 재개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암호화폐 사업자 변경 수리를 반려당한 바 있다. 쟁글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페이코인의 사업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으며, 페이코인의 계열사들이 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쟁글은 “‘페이코인’의 지급결제 사업구조는 이용자가 결제 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계열사인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현금화해 가맹점에 정산하는 방식이었다”라며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마쳐야 현행 사업구조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했다.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에게 지적 당한 후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을 통해 암호화폐를 직접 수취해 결제금액 정산을 담당하고, 계열사인 다날핀테크는 사업구조를 변경해 앱 운영과 회원 마케팅을 맡았다.
결국 페이프로토콜의 실명계좌 확보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 5일 국내 결제서비스가 중단됐고, 현재는 △송금△쇼핑 △출석체크 등 부가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쟁글은 “암호화폐 기업이 결제 사업만 운영하고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할인액 만큼 손실이 누적되는 것이다”라며 “손실누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부족분은 신규 사용자들의 충전액으로 충당해야지 자금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가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한 것이 향후 페이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일 업계는 페이코인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에 의해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이 내달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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