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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유의 종목 기간 연장으로 상장폐지 피했다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3-02-07 09:42
    • |
    • 수정 2023-02-07 09:42

다음달 31일로 연장…올해 1분기 내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출처: 페이코인 트위터]

국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사 페이코인(PCI)이 유의 종목 기간 연장으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7일 업계는 페이코인(Paycoin)이 전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에 의해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이 연장, 급등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내달 31로 연장됐다.

닥사는 “페이프로토콜의 사업 계획과 소명 자료를 확인했다”라며 “소명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자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라고 전했다.

연장됨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은 다음 달까지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5일 페이코인의 국내 결제 서비스는 중단됐으나 해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결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프로토콜은 해외 앱인 유니언페이(UnionPay)를 도입, 싱가포르로 결제 사업을 확장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페이프로토콜은 암호화폐 매매업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고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 해당 기업에 지난해 12월 말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으나, 페이프로토콜은 기한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후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FIU가 요구한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페이코인 가격은 전날 무려 4배 이상 오르는 등 높은 급등세를 보였으나,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MDD)이 41.5%에 달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향후 페이코인은 닥사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페이코인(paycoin) 모회사인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성장을 위해 독립적인 감사를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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