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서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증권형 토큰 관련 체계를 마련한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를 열고 외국인투자자등록제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 허용과 관련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등록제는 1992년 도입됐으며, 외국인이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기 전 인적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다. 해외에 비슷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실시간으로 주식매매내역을 감시받는 것이 아니냐고 불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전처럼 사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은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투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장 모니터링이나 과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세부 투자내역을 요구하고 기존에 있던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규모 상장법인에게 2024년부터 중요정보를 영문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증권형토큰의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주식과 같이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상장을 허용하며, 실물•전자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단독발행이 가능하다. 증권성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같을 예정이며, 거래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는 장외유통플랫폼에서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에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등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국내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정합성을 높이고 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향후 금융위는 25일 외국인투자자등록제와 관련된 세부안을 발표하고, 2월 초에는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암호화폐 공시 강화를 위해 관련 TF팀이 도출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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